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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2024년 올해비해 24.7% 인상된 1만 2천원 으로 인상 요구
소프트유월드
2023. 4. 4. 20:00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1만2천원, 월급 250만8천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위는 이에 대한 심의 요청을 받았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 연속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고용 증가율을 반영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이는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계산법으로, 최저임금위 역할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준이 올해도 여과 없이 적용된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최저임금위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에는 8천350원(10.9%)의 인상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8천590원(2.87%), 2021년에는 8천720원(1.5%), 2022년에는 9천160원(5.05%), 그리고 올해는 9천620원(5.0%)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도급인 책임 강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정부가 차액 지급,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안 수립, 장애인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없애기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7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