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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간, 납부방법, 계산법 안내

소프트유월드 2023. 6. 29. 11:46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기한, 납부방법, 계산법 안내 해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세 절세할수 있는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성격의 지방세 입니다.

환경오염이나 도로복구 및 개선에 대한 부담하는 성격의 세금입니다.

 

1. 자동차세 납부기간 안내

 

※ 과세기준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

※ 차량 이전시 일할 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

※ 연납 할인(2023년) : 1.16 ~ 1.31 에 선납(연납)하면 6.4% 공제 적용, 3/6/9월 일시납부 신청시 5.3%/3.5%/1.8% 공제 적용

※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일 경우 매년 6월에 한꺼번에 납부

 

 

2.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거주하시는 곳이 서울이시면 이스(https://etax.seoul.go.kr/)를 이용하시면되고 광역시등 지방이시라면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에 들어가 로그인하시면 지방세에 조회가 됩니다.





 

3.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승용자동차는 1000cc이하부터 ~ 2500cc초과, 전기자동차로 구분됩니다.

화물을 1000kg이하 부터 ~ 10,000kg초과로 구분됩니다. 

 

차령(연식)에 따라 경감되어 자동차세가 최종 적용됩니다.

 

 

※ 차령 3년차부터 연세액을 매년 5%씩 경감 (단 최대 50%)

※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경감 적용되지 않음

 

4. 자동차세 절세 팁 Tip!!

 

1분기(상반기분) 납부기간에 2기분(하반기분)을 선납부시 2기분에 대해 세액의 10%을 공제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