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8년 전기 자동차 보급대수 : 총 25,416대 입니다.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경재성 구매보조금안내
전기차의 가장큰혜택은 구매보조금 및 충전보조금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은 현재기준으로
1. 정부보조금 (최대)1,200만원
2. 지자체 보조금 440만원~1,100만원) 입니다.
3. 세제혜택
- 구매단계(개소세) : 200만원 限
- 등록단계(취득세, 공채매입) : 취득세-140만원 限, 공채- 200만원 限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액 및 지원현황 확인방법
전기자동차 구입및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주요 수요처)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소, 지방의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지방공기업,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위탁/대행 법인·단체,
전기차 보급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민관 공동 설립 법인/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은행 등
○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 내 공공서비스 사업자
: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전기차를 택시로 운영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전기차로 대여사업을 하는 경우)
○ 기타 "EV 선도도시" 사업계획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EV 선도도시 : 전기차 보급의지 높은 지자체를 환경부가 선정
충전카드 발급
사용자 인증용 충전카드 발급을 위한 회원가입 및 카드 수령 필요
※ (’18년 7월 현재) 충전소 사업자별 회원카드 발급 → (향후) 사업자별 회원카드(9개)가 하나로 통합 예정
※ 사업자 목록 : 환경공단, 포스코ICT, KT, 대영채비,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파워큐브,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발급방법
1.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portal)를 통한 회원가입 및 회원카드 신청 가능
2. 회원가입 고객 대상 차종 및 출고/등록 여부 확인 즉시 충전카드 발송
3. 충전카드 수령(3 ~ 4일 소요) 후 홈페이지에 카드 사용 등록 시 공용 충전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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