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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경제활동

가상화폐 거래소 '특금법' 시행 D-1 현재 실질적으로는 4군데 불과해

특금법에 의한 개인 인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5일 특금법이 시행된 후로는 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게 되면 모두 불법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FIU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12곳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은행으로부터 실명이 확인된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인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이며 나머지는 은행으로부터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코인 간의 거래만 가능하다.

 

혹시나 특정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코인에 투자한 이용자들은 해당 거래소의 폐업과 동시에 해당 코인을 옮기거나 인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이 권장된다.

 

[자료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공지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1.9.23. 기준) https://www.kofiu.go.kr/kor/notification/notice_view.do

[이미지 출처] 업비트 https://static-page.upbit.com/aml-info/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