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

아파트 CCTV, 주차장 CCTV 열람 확인하는 방법 (경찰 대동 필요할까?)

 

 

아파트 단지 내 CCTV와 단지 내 주차장 CCTV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해당 CCTV영상을 열람하도록 해달라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 사생활 침해니 뭐니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를 보기 위해서는 경찰을 대동해야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CCTV를 볼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CCTV 관리인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위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알려주자.

CCTV 관리자는 위의 명시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 75조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에 해당한다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자신이 나온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할 권리이다.

이를 오히려 거부한다면 불법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개인정보처리자 (CCTV 관리자)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다고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CCTV열람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열람 시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CCTV 관리자는 반드시 CCTV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열람하도록 해야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비식별화는 스티커,메모지,포스트잇 등으로 가리거나 영상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식으로 가능하다.

비식별화 조치 이후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며,

핸드폰으로 해당 영상 촬영 또한 가능하다.

 

모자이크로 비식별화를 할 때 외부업체를 이용해야 하여 비용이 발생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열람요구자(정보주체)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분당 1만원가량에 처리가 가능하다.

 

관리소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에게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대동없이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 cctv 확인 이후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진다거나 관리사무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비식별화 조치가 바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차선책으로는 관리소측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cctv영상에 해당 모습이 확인되는 경우,

이 사실을 확인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소 측이 얼마나 잘 확인해줄지는 미지수이다.

 

 

결론: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CCTV 열람은 경찰 대동없이도 법적으로 가능.

그러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이를 꺼릴 수 있다. 가능하다면 경찰 대동이 최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경찰없이도 가능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

 

 

 

이는 경찰청의 발표내용으로 대한민국 공식 정책뉴스포털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9209#visualNews 

 

주차 뺑소니 사고 시 CCTV 확인 가능할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