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생활

CCTV 장소 상황별 영상 열람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CCTV 장소, 상황별로 영상을 열람하고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다보면 범죄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법적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CCTV 영상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데 결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가능한 꼭 확보해야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현재 휘말린 사건이 없더라도 알아두면 언젠가 필요한 정보이니,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차례를 따라 CCTV 상황, 장소별 영상 확보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례

 

  • 도로 CCTV 확인
  • 주차장 CCTV 확인
  • 차량 블랙박스 확인
  • 지하철 CCTV 확인
  • 시내, 시외버스 CCTV확인
  • 학교 CCTV 확인
  • 가게 CCTV 확인
  • 마트,백화점 CCTV 확인

 

 

 

 

도로 CCTV 확인방법

뺑소니, 교통사고, 범죄의심 행위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할 것입니다.

 

 

영상 보관 기간 : 보통 25~30일

 

CCTV 위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관리 주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대부분 CCTV 달린 곳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 근거: 범죄 의심 행위 확인, 교통사고 파악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내가 먼저 공개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확인절차

 

  1. 신분증을 들고 시, 구청 교통관리과를 방문합니다.
    CCTV 위치를 말하고, CCTV 열람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2. 확인을 거절한다면 www.open.go.kr  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작성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자마자 녹음키를 키고 녹음중이란 것을 미리 알려준 뒤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차량 블랙박스 확인

 

영상 보관 기간: 보통 2~3일 (상이)

 

보통 블랙박스는 별도로 세팅을 해놓지 않는다면 주행 상태에서만 녹화됩니다.

이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는 블랙박스를 요구해도 녹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근거: 범죄행위 의심될때

위 사유로 사고 위치 주변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출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단, 내가 탔던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기사에게는 제출 의무 없습니다.

 

 

 

확인절차

1뺑소니가 났다면, 그 순간 바로 주변 차량에게 양해 구하고

미리 블랙박스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2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 접수 후 교통조소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3 거절한다면 www.open.go.kr  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작성한다. (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일 때는 영상 비공개가 원칙이다.)

 

 

시내, 시외버스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보통 15일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보간기간은 생각보다 짧다. 경찰 신고 후 확인 요청하면 기간을 지나서 삭제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미리 자신이 먼저 요청해두는 편이 좋다.

 

확인 근거: 교통사고 파악, 차량 내 범죄

 

버스에 설치된 CCTV는 법령에 의해 전부 같은 특정 각도로만 촬영 가능.

음성은 녹음될 수 없음. 폭행 등의 사건에서는 이 사항을 유의할 것

 

 

확인절차

 

1탑승했던 버스의 차량번호와 대략적인 시간을 바로 기록해두기

2버스회사에 연락해 상황 설명하고 담당 부서 연결 요청하기

3본사에 방문 후 담당 부서의 안내 따라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후 경찰에 연락해서 CCTV 확인 날짜 잡기

4사생활 문제로 인해 영상을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이 영상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증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음.

 

 

지하철 CCTV 확인

영상 보관기간 : 보통 2주~3주

역사 내외부, 탑승 대기 장소, 객차 내부 등 CCTV 위치마다 보관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2주 내의 자료는 확보 가능함.

 

확인 근거:도난, 추행,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전철, 지하철 객차 내의 cctv는 사각지대가 많아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폭행, 성추행 사건은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미리 도움을 요청하자.

 

 

 

확인 절차방법

탑승 or 하차한 승강장 번호를 기억해두기

개찰구 주변에 있는 도움 버튼을 누르거나 사무실 방문

cctv 확인을 요청, CCTV 열람 확인서 작성

경찰 출동 요청하고, 경찰이 오면 CCTV 확인하기

범죄 종류에 따라 진술서 작성 후 정식 접수하거나 경찰 처리 기다리기

 

 

학교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 보통 한달 (상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달동안 보관한다.

언제까지 보관할지 모르니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확인 근거: 범죄 피해, 도난, 차량 파손, 안전

위의 사유로 CCTV 열람을 요청할때 학교측에서 거부할 수 없다.

단, 녹화된 영상을 다운받아야 할 때는 경찰 신고 후 경찰과 함께 방문해야 가능하다.

 

 

확인방법

학교의 교무행정처(행정실)을 방문한다

CCTV 확인을 요청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한다.

작성한 청구서를 가지고 학교 관리실 또는 서버실로 간다

서류를 제출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다.

녹화된 영상을 받으려면 모자이크 또는 블러 처리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영상을 받을 수 있다.

 

 

 

가게 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추정 불가

가게 내의 CCTV는 가게주 본인의 소유.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빠르게 요청드릴 필요가 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30일보다 더 오래 보관하는 경우도 있으니

늦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

 

확인 근거: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이런 사유가 있다한들 사설 cctv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cctv 주인의 마음이다.

따라서 경찰과 함께 방문해서 최대한 협조해주길 요청해야한다.

 

 

확인 절차

1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가게를 간다.

2방문했던 가게나 건물 관리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한다.

3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 증거로 제출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업체에 영상을 맡긴다.

(약 1~5만원 정도한다.) 

4가게 주인이 CCTV 제출을 거부함에도 증거로 꼭 필요할 때는 정식으로 경찰이 영장을 발부해서 요구해야한다.

 

마트, 백화점CCTV 확인

영상 보관 기간: 추정 불가

마트, 백화점 내의 CCTV는 역시 사유재산이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확인 근거: 도난, 폭행 등의 범죄 의심 행위

이런 사유가 있다한들 사설 cctv의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cctv 주인의 마음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을 거부한다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확인절차

1경찰에 피해 사실 먼저 신고하고, 경찰과 함께 간다.

2고객센터를 방문한 후, 사정을 설명하고 보안실로 향한다.

3보안실이나 서버실에서 cctv열람 확인서를 작성한 후 

경찰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한다.

4만약 거부한다면 해당 사건일 영상 자료를 보관만이라도 해달라 부탁해놓는다.

그 다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다.